낙태죄는 언제 폐지되고, 낙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낙태죄는 언제 폐지되었고 어떤경우 낙태를 허용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낙태는 여성의 권리로 인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치 않는 아이를 임신했을때 당연히 낙태할 권리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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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낙태죄는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바127결정에 의해 헌법불합치 판정이 내려진 후 개정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법안이 발의되지 않아 자기낙태죄 처벌 규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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