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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4.02.26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우리나라의 낙태에 대한 법적규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건가요? 예전에 듣기로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가 많이 되어있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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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해서 낙태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이후 아직 새로운 입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낙태를 처벌할 법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낙태죄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두고 그때까지만 낙태죄가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국회에서 대체입법을 하지 않아 현재는 낙태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 법률공백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한 이후에 이에 대한 개정안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낙태죄에 대해서 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9조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 12. 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헌법불합치, 2017헌바127, 2019. 4. 11.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