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에 차를세워놓고 볼일을볼 경우가있습니다 황색실선이나 갓길에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주차한 차량에 자전거가와서 혼자부딪힌경우 상대방 보상해주어야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전거가 차량을 부딪쳤을경우 주차된차량은 차량수리비는 받을 수있는지요 ? 몇대몆?? 과실이? 자전거부상자 치료비도 차주가내주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과실도 10~20% 정도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 과실 비율에 따라 대물(수리비 등)과 대인에 대한 보상을 각각 해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