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우아한황로109
우아한황로10921.12.16

주차된차량과 자전거사고시책임은?

도로변에 차를세워놓고 볼일을볼 경우가있습니다 황색실선이나 갓길에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주차한 차량에 자전거가와서 혼자부딪힌경우 상대방 보상해주어야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전거가 차량을 부딪쳤을경우 주차된차량은 차량수리비는 받을 수있는지요 ? 몇대몆?? 과실이? 자전거부상자 치료비도 차주가내주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된 차량에 자전거와 충돌한 경우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차량 과실도 10~20% 정도 나올 수 있으니 가급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측 과실 비율에 따라 대물(수리비 등)과 대인에 대한 보상을 각각 해주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