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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황로109
우아한황로109

주차된차량과 자전거사고시책임은?

도로변에 차를세워놓고 볼일을볼 경우가있습니다 황색실선이나 갓길에 시동을 꺼놓은 상태로 주차한 차량에 자전거가와서 혼자부딪힌경우 상대방 보상해주어야하나요??? 자전거도로가 아닌데 자전거가 차량을 부딪쳤을경우 주차된차량은 차량수리비는 받을 수있는지요 ? 몇대몆?? 과실이? 자전거부상자 치료비도 차주가내주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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