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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22.12.02

도로에주차된차와 자전거사고 처리시 자전거 운전자는보행자는 아닌가요

도로에 주차된차 측면을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미숙으로 살짝충격하였는데 자전거도 차로 보는건가요 아니면 보행자로보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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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지않고 끌고 가는경우 보행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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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로 봅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차로 보게 되며 대신 자전거 운전 미숙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및 렌트비를

    손해 배상 해주어야 할 때에는 원동기가 달린 스로틀식 전기 자전거가 아닌 경우에는 자전거도 보행자와 같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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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제 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는 경우 자동차와 사고 발생시에는 보행자로 대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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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 탑승 중인 사고의 경우 보행자로 보지 않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처리될 경우 주차중인 차량과 사고의 경우 대부분 자전거 과실로 처리 됩니다.

    단,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된 차량이라면 자동차에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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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행자로 볼수없습니다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걸어가는경우에는 보행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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