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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
짱기이즈백22.12.19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실손보험 청구관련 질문드립니다. 금액이 적은것들은 귀찮아서 청구를 미루게 되는데요. 청구가능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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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9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포함한 보장성보험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치료받은 일자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의 기한내에는 청구를 하셔야 효력이 발생되어

    보장을 받으실겁니다.

    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것이야 청구를 미뤄도 티가 안나겠지만 치료를 종결하고 청구하는 습관이

    있어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각하지 않고 챙길 수 있지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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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란 시간이 많으니 천천히 한꺼번에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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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 청구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사고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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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등을 포함하여 보험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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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의 병원비 청구기간은 병운을 다녀오신날로부터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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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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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가능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상법상 기존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기존2년이었으나 2015.2개정에 의해서 3년으로 변경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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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 입니다.

    모으셔서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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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간은 원래 2년이였지만, 2015년 3월 12일 개정으로 인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3년까지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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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잊어버려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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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보험금청구 소멸기간은3년입니다

    그 기간안에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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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 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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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로만 청구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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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과 보장성보험은 병원진료 완료 후 3년내에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험사는 고객이 청구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멸시키거나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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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보험금 청구 발생일로 부터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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