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2003.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