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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기류23.12.28

대학생 자녀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여부

안녕하세요.


03년 3월생 대학생 자녀는 올해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만20세 이하 대학생 자녀는 인적공제 대상인걸로 알고 있는데 23년 3월경에 만 19->20세가 되는데 인적공제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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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의 판단은 만나이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03년생의 경우에는 23년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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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부양가족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0세 이하

    이어야 하고,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자녀에 대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2003.12.31.

    이전 출생자에 한하여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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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23년 중에 20세가 된 경우에는 인적공제 나이요건을 충족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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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입니다.

    올해까지는 만 20세 이하인 기간이 있으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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