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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역대급노란생선구이
a직장 -5년근무후 퇴사
b직장- 3개월 계약직 근무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하려고합니다.
다만 b직장에서 첫두달은 일이 많치않아 주3일근무하였고 마지막달은 일이많아 주5일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이 하루 8시간 기준 하한액을 모두 받게되나요?
아니면 일일소정근로시간이 3달평균을 내게되어 일일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모두 줄어들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마지막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하한액 및 평균임금이 결정됩니다. 즉, B직장 기준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일 8시간으로 변경된 하한액(66,048원)보다 적을 경우 66,048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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