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한달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즉 마지막 3달 중 두달 -> 주 15시간 근무 월급 80만원마지막한달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40만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해당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마지막 달의 1일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한달간 주 40시간 근로했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고, 평균임금은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1일 61,568원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급여의 60%입니다. 3개월동안 임금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눕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