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시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한달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
즉 마지막 3달 중
두달 -> 주 15시간 근무 월급 80만원
마지막한달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40만원.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책정하되, 해당 금액이 하한액에 미달한 때는 마지막 달의 1일 하한액인 61,568원(1일 8시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한달간 주 40시간 근로했으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게 되고, 평균임금은 낮기 때문에 하한액인 1일 61,568원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평균임금은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