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금액 관련 문의
2018년 7월 입사 2024년 10월 퇴사
최저임금 월급 받고 근무
2025년 8월 한 달 계약직(최저임금 월급) 근무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3달로 계산하는 거라 퇴사 후 쉰 기간이 있는데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금액이 기본보다 훨씬 작아진다고 하던데..
그게 맞는지, 뭐가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최종 수급개월수와 수급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계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퇴사한지 9개월이 넘었을때 한 달 계약직을 언제부터는 해야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