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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다슬기77
옹골진다슬기7720.09.29

애니 캐릭터 일러스트 아청법 질문이에요

'주문은 토끼입니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카후우 치노' 란 캐릭터입니다.
작중에서 만 15세입니다.

이 캐릭터가 상의와 치마를 제대로 입고

팬티가 살짝 노출되는 일러스트를 네이버 카페에 올리면 아청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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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가상캐릭터의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대상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잇습니다.

    다만 해당일러스트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나 음란물에 해당될 여지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기준이 애매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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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일러스트 등을 보아야 하겠으나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서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제작, 배포, 전송을 처벌하고 있는데 음란물로써

    성적 흥분감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적만에 의한 음란물로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아청법 위반에 대해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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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6. 2.>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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