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캐릭터 나오는 성인 애니는 아동 성착취물인가요?
안녕하세요? 등장인물이나 캐릭터가 단순히 교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애니는 피해자가 누구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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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 역시도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원은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교복을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란물의 내용과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인지 기타 종합적인 사안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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