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 되려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명백히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표현물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등장인물이나 캐릭터가 아동청소년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그 역시도 아청물에 해당합니다.
실제 법원은 교복을 입은 학생으로 설정된 캐릭터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은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