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일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이고(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입니다
제 명의로 된 A신용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쓰고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A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하려고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을 한다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는 더이상 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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