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일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이고(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입니다
제 명의로 된 A신용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쓰고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A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하려고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을 한다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는 더이상 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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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문의자 분께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는 상관이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경비에 반영한 지출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드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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