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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딩고186
숙연한딩고18623.09.25

배우자가 간이과세자일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신규개업한 간이과세자이고(현재 매출이 없습니다 )

배우자는 4대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입니다

제 명의로 된 A신용카드로 모든 생활비를 쓰고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 공제를 받았었는데요,

제가 이 A신용카드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지출하려고 홈택스에 사업자신용카드로 등록을 한다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A신용카드는 더이상 공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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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인적공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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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문의자 분께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시 신용카드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는 상관이없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이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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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중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경비에 반영한 지출은 연말정산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간 소드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에만 배우자의 지출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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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려면 본인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인 경우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필요경비 등을 제한 것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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