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증여세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
16년2월 (딸이 9천+어머니 6천) 1억5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 현재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은행
예금자산이 5천만원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만약 어머니 사망시에
1.딸은 상속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자녀증여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5천만원으로 아는데, 예를들어 16년2월부터 10년까지면 26년2월까지 부모에게 받은 돈이
5천만원만 안넘으면 세금 없는건가요?
3. 16년2월 이전에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건 포함되나요?
4.그리고 은행 예금자산이 5천만원있는데 상속받을때 이것은 따로 공제되는게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