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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거북이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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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 증여 포함 10억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순위 상속자로 어머니와 저희 자매 둘이 있고 제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모님 사시던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아버지 명의의 부채(대출)가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해서 10억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0억에 부채도 당연히 포함인가요?

또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또 상속하게 되니까 절세 하려면 그냥 이번에 잘 분배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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