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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거북이152
밝은거북이15220.08.10

상속세 절세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사전 증여 포함 10억 이하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순위 상속자로 어머니와 저희 자매 둘이 있고 제가 임신 중에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는 부모님 사시던 아파트와 예금이 있고, 아버지 명의의 부채(대출)가 있습니다.

사전에 증여한 것까지 해서 10억 이하이면 상속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10억에 부채도 당연히 포함인가요?

또 어머니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몰아드리려고 하는데 이에 따른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재산을 또 상속하게 되니까 절세 하려면 그냥 이번에 잘 분배하는 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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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10억원 이하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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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을시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이 최소로 적용 되기때문에 10억이하면 상속세를 안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10년내 사전증여재산이 없어야합니다.

    상속은 협의분할로도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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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유산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상속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머님의 경우 10억(배우자공제 + 일괄공제)이 공제될 여지가 많으나, 자녀분들은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될 여지가 많습니다. 해당 상속과세가액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상속공제 중에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모두 부채를 차감한 금액(즉 자산- 부채)을 기준으로 공제합니다.

    실제로는 아래의 표와같이 복잡합니다

    2. 다음의 채무만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3. 상속재산협의분할로 채권과 채무를 모두 어머님께 단독상속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채무상속은 면책적 채무인수(몰라도 됩니다)로서 채권자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이게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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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은 사시던 아파트의 평가액과 예금액을 더하고 피상속인(아버지)의 확실한 부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금액과 사전 10년 이전까지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여기서 기본상속재산공제 2억원, 자녀 1명당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하며 혹시 상속인들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기대여명 당 1천만원씩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분의 경우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재산에 따라 그 공제액이 달라지며 만약 상속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최소 5억원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방법의 경우 다음 상속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상속재산을 바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거의 나오지 않을수도 있고, 이번에 각자 분배받더라도 또 다른 사후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절세방안을 컨설팅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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