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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푸른반딧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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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증여공제 질문드립니다

16년2월 (딸이 9천+어머니 6천) 1억5천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 현재 계속 같이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 명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은행

예금자산이 5천만원있구요. 여기서 궁금한게요, 만약 어머니 사망시에

1.딸은 상속세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자녀증여공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까지 5천만원으로 아는데, 예를들어 16년2월부터 10년까지면 26년2월까지 부모에게 받은 돈이

5천만원만 안넘으면 세금 없는건가요?

3. 16년2월 이전에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로 돈을 받은건 포함되나요?

4.그리고 은행 예금자산이 5천만원있는데 상속받을때 이것은 따로 공제되는게 있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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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어머니 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2.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증여를 받았다면 과거 10년이내 재산을 합산하고 5천만원 공제가 적용됩니다.

    3.10년 이내는 포함됩니다.

    4.상속일 10년 이내 상속인에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여기서는 어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부동산, 예적금 등의 전체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공제 5.05억원보다 상속재산가액이 더 적은 경우

    상속세 괴세미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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