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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박새264
깍듯한박새26420.11.16

공실인 상가 오피스텔의 부가세 환급은 가능한가요?

작년 말에 상가와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완공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계속 공실인 상태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공실인 사업용 오피스텔 상가에 대해서 제가 관리비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관리비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방법이나 절차는 어떠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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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무실적 신고는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간이 지난것도 가능은 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서에 빠른 시일 내 방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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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도 부가가치세.환급이 가능하며 기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에 매입세액 란에 괸리비에 포함되어있는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면 됩니다.

    공실인 이상 매출세액이 없을 것이므로 거ㅏㄴ리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전액 환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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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경우 공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급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나오면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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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실 경우 부담하시는 관리비 중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환급이 가능하십니다만, 만에 하나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납부세액이 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즉, 환급이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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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리비 중에서, 전기세 등 세금계산서 수취분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2기(7~12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다음연도 1월 25일에 오피스텔 관리비 중 세금계산서 수취분을 반영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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