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지고 있는 상가가 있는데 공실이라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이럴 경우 소득세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지금 상가가 공실인데 공용관리비 및 일반 관리비를 제가 내고있습니다. 상가 공실시 소유주가 관리비를 모두 부담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세밖에 없고 상다임대소득이 없다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대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상기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2.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에 의해 이를 전가할 수 있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자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때 근로소득과 합산신고를 하여야 하는것이지만, 매출이 전혀없다면 별다른 제재는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발생하는 관리비는 소유주가 부담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가 공실이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없더라도 관리비 등을 지출하고 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해당 비용을 반영하면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어 종합소득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고 현재 지출하고 계신 관리비를 비용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손이 나게끔 신고하시면 그 비용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공실인 상가의 소유가 질문자님이시고 그 상가의 관리비임이 확실하시다면 당연히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