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금년도 해외주식(미국) 양도소득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커서 금년 연말정산 합산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되기때문에 종합소득신고에는 포함되지않지만,
소득금액에는 해당하기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2024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로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시 제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는 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금액도100만원이 넘어가면 해당연도 기본공제대상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도 소득금액에 포함이 되므로 2천만원이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