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여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배우자 인적공제가 가능하려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고 알고 있는데요.
배우자에게 금년도 해외주식(미국) 양도소득이 2천만원 정도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근로소득은 없는 상태입니다.
양도소득 금액이 커서 금년 연말정산 합산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
확인차 질문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알고계신 것 처럼 배우자가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라면 2024년 초 진행되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도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합산하는 소득에 해당하는것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천만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