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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여치7
매너있는여치724.03.25

소액임차인의보증금 최우선변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보증금5천만원에 월세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어 빚이 많이생겼습니다. 3월말이 2년되는 만기이고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개인채권자들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면 안된다고 소송을 걸었네요.

보증금담보 금융권 대출은 없습니다.


1)3천만원(개인채권자) - 집주인 동의(집주인이 인감도장 날인 - 추후에 제가 못갚으면 보증금에서 돌려주겠다.)를 해주신 보증금 담보대출입니다. 이게 1순위가 되겠죠?


2)1억원(개인채권자) -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집주인한테 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부라도 가능하다면 3월말일에 채권자들과 협의를 해서 받아야하는지, 집주인은 머리아프다고 공탁을 한다는데.. 제가 일부라도 변제금을 받을수 있다면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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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우선변제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시기마다,

    지역마다 최우선변제권 적용 범위나 그에 따른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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