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명의의 아파트에 임차인으로 거주중입니다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전세금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어 임차인등기명령 상태입니다
회사 명의 다른 물건에 대해 전세금 반환이 되지 않아 다른 아파트 임차인이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가압류를 했었고 지금은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전세금 대출이 있었는데 은행 측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대출이 안된다고 빠른시일 상환하라고 하여 3%대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보험 약관 대출로 처리하여 6%대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물 수 있나요?
임차인등기명령 말소 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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