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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신청서가 승인되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랑 영수증같은건 다 제가 가지고있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휴양급여 신청하려고 했더니 저는 대상자가 아니라면서 신청이 안되는건 왜그런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정준 노무사
노무법인 약속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현재 휴업이 아니라 근무를 계속 하고 있으신 경우에는 신청할수 없으며, 소견서상 취업치료 가능으로 판정된 경우 대상이 아닐수 있습니다.
2. 공단 홈페이지에서 요양비청구서를 다운받으셔서, 세부산정내역 및 영수증을 첨부하여 금액을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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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동안 지출한 진료비 영수증과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휴업급여 대상자가 왜 아닌지는 위 내용으로 알 수 없습니다. 공단에 물어보세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신청이 승인된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계속해서 재직 중인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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