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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낚였네
제가 퇴원할때 병원에서 팜플렛을줘서 서류를 다떼어왔는데 공단에 전화해보니까 상한액이 280만원이라 본인부담금 +비급여가 280만원이 안되서 해당이 안된다고 고지받았거든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적용된건가요??
적용 안되면 폭탄맞는다고 들어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원태 보험전문가
손해보험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선제는 비급여부분은 해당이 안됩니다 상한액이 280만원이라면 1년동안 비급여부분은 빼고의료보험이 덕용된 금액이 28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초과금액은 다음해에 국민건강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이 됩니다 실비에서도 그 상한선까지의 의료비만 보상이 되며 비급여부분의의료비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수 보상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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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긴급복지의료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대 300만원 1회 지원가능하나, 소득과 재산을 확인 후 해당되면 지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