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대표자로 음식점을내면 부모가 일할경우 직장으로인정 사대보험 가능한가요?
그리고 자녀가 대학생일 경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성인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에서
가족이 실지 근무를 할경우에는 사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대표자로써 실질 경영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급한다면
가입당시가 아닌 추후 적정 근무로 보지못해 불이익이 발생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대표자인 경우 부모는 자녀 사업장에 4대보험직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실질적으로 부모가 운영한다면 명의대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