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도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일부만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족 일 도와주고 용돈 주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일 경우 근로자로 안보기때문에 건강. 연금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을 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