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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거북이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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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근로자로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도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일부만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족 일 도와주고 용돈 주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라면 4대보험 전부 가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일 경우 근로자로 안보기때문에 건강. 연금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을 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