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근로자로 고용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도 4대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아니면 일부만 가입도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서 가입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나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근로자로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으면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소득신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족 일 도와주고 용돈 주는 거라고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과 산재는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일 경우 근로자로 안보기때문에 건강. 연금만 가입이 될 것입니다. 고용.산재 가입이 필요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을 하여 가입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