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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문의 제대로 알려주세요ㅠ

저희 어머니가 2019년12월2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익자가 저로 변경되어 제가 찾아야할꺼같은데 본집에 사망진단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한 결과 사망진단서가 삭제 되어 발급 받을수 없다고합니다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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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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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에 사체검안을 어디서 했는지 찾아보세요.

    자택에서 사망을 했어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한후 사체검안을 하므로,

    재발급 받으면 되고 장례식장에서 했다면 이 전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악질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망 진단서가 없이는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친족이시면 이력 등을 발품찾아.... 발급 받으셔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 보험청구소멸 시효는 3년임으로 3년이 경과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아닌 요양원,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사인을 검안 받고,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당시 제출된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방문하시어 열람 및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사망신고를 하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으시면

    사망사실이 나오니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