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문의 제대로 알려주세요ㅠ
저희 어머니가 2019년12월24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수익자가 저로 변경되어 제가 찾아야할꺼같은데 본집에 사망진단서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 전화한 결과 사망진단서가 삭제 되어 발급 받을수 없다고합니다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시에 사체검안을 어디서 했는지 찾아보세요.
자택에서 사망을 했어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한후 사체검안을 하므로,
재발급 받으면 되고 장례식장에서 했다면 이 전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폐쇄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귀남 손해사정사입니다.
사망한 병원은 알고 계실겁니다. 병원에 문의를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참고로 진료기록은 10년 보관으로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악질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사망 진단서가 없이는 보상이 힘들 수 있습니다.
친족이시면 이력 등을 발품찾아.... 발급 받으셔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소멸 시효는 3년임으로 3년이 경과한 보험사고는 보험금 심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병원이 아닌 요양원, 자택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사인을 검안 받고, 시체검안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 고인에 대한 사망신고를 완료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당시 제출된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을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방문하시어 열람 및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시면 사망신고를 하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부 받으시면
사망사실이 나오니 그것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보험사에 확인을 다시 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