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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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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6

상가 임차건물의 누수나 수선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오래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누수와 냉방시설 고장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임대인에게 건물 시설보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룬 채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 지급비용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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