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바빌론 랩스 비트코인 협력
아하

경제

부동산

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

상가 임차건물의 누수나 수선 공사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오래된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 누수와 냉방시설 고장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임대인에게 건물 시설보수를 요구했지만 임대인은 차일피일 시간만 미룬 채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보수공사 지급비용 만큼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상가임대차 관계에서 시설 보수의 하자에 책임은 당연히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임대인에게 사전 시설 보수를 요구하였고 그 요구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의 비용으로 시설개수를 마쳤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개수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수선하였던 지불 영수증을첨부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댜

      그리고 청산 방법은 현금으로 받으시든지? 임차료에서 공제하시든지? 임대인과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임대인은 차후 건물 매도시 양도소득세공제 비용을 청산하기 위하여 수선해 준 업체의 사업자등록 번호가 입력된 정식 세무 제출 영수증믈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고려하셔야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의 하자로 인한 누수는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비용청구하시고 받아드리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게 현행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