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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앵무새111
근면한앵무새11123.01.26

상가누수로인한 계약해지 요구?

임대인 입니다.

상가 완공후 3년뒤 누수가 있다는 것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 의해 알게 되건으로 현재 하자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보수를 하지만 비가온다든지 하면 다시 조금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제대로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사를 못하겠다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2년계약에 1년정도 남았는데 해지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까지 가도 되나요?

계약해지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시공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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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온전히 사용ㆍ수익케 할 책임과 의무를 집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하자를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교환조치 의뢰하면 임대인은 신속하게 즉각 조치하여야할 것입니다

    임차인은 하자에 대하여 일어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월세차임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