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니다.
상가 완공후 3년뒤 누수가 있다는 것을 새로들어온 임차인에 의해 알게 되건으로 현재 하자기간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보수를 하지만 비가온다든지 하면 다시 조금씩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어 제대로 누수가 잡히지 않아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이상 스트레스 받으면서 장사를 못하겠다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2년계약에 1년정도 남았는데 해지를 해줘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기간 까지 가도 되나요?
계약해지를 하게된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청구를 시공회사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