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가 잡히지 않은 이유로 건축업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대수선 공사 완공 후 누수하자로 임차인이 영업에 지장이 생겼는데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건물주는 건축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나요?
완공전 임대 계약을 해서 건축업체와 임차인간에 몇번의 하자 수리 미팅과 공사가 있어왔는데 누수는 계속 잡히지 않았고 건축업체는 점점 일정을 계속 미루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누수가 지속된 상태로 영업 인테리어중이고 만일 앞으로 인테리어 시설물에 누수로 인한 영향이 생기면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건물주가 따로 다른업체를 구해 누수공사를 하고
기존업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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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존 업체에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것이 맞고 그것이 시공상 하자인 경우가 명확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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