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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도마뱀248
화사한도마뱀24821.06.07

KC인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스마트 쇼핑몰 운영중이구요.

알리바바에서 전기제품을 몇개 품목을 수입하려구 해요.

USB 3.0 멀티 포트 허브

USB 3.0 연장선

마그네틱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발열방지패드

이렇게 4가지 품목인데 사이즈가 2가지인게 있구요.

허브의 경우 C타입 허브가 있고 USB허브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6개 품목이 되는거죠.

사이즈가 틀려도 따로 인증 신청해야 되나요?

그리고 전 판매자라서 도면은 안가지구 있는데 꼭 필요한가요?

검사항목에 따라 도면 필요없는 검사항목도 있던데.

그게 공급자 적합 확인인가요?

그것만 있어두 판매는 할수 있지 않나요?

간단하게 검사하고 판매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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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제품의 인증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동일제품이 제조자 인증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해당 인증번호를 토대로 동일성 확인을 받아 판매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확인해 보세요.

    https://www.safetykorea.kr/release/certificationsearch

    Figh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