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관련 신고안할경우에 대한 문의
제가 연말정산때 아버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대상이고 환급을 받는다고 하는데..
만약 아버지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나중에 저에게 인적공제가 잘못됐다고 연말정산을 다시 하라고 통보가 오나요?
전에 제가 아는 분은 인저공제가 중복으로 되었다고 다시 연말정산하라고 회사로 연락이 왔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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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께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아버지 인적공제를 적용받으시면 안됩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본인도 이번 5월 말일까지 아버지 공제를 제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인적공제는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이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질의자분은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