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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노인네
가난한노인네24.03.06

근저당있는 빌라를 매도 매수할때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나요?

근저당있는 빌라를 매도 매수할때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나요?예를들어

2억에 거래하기로 한 집이 1억근저당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거래하나요

매수자는 현금1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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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근저당을 인수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저당은 부동산에 대한 융자 또는 대출로 설정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아래의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근저당 조항 추가하기:

    매매 계약서에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매도인이 말소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조항을 기재합니다. 이 조항은 매수자와 매도인 간의 합의로 설정됩니다.

    이 조항이 없는 경우, 나중에 매도인이 매수인이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하기로 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매매 대금 결정하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매대금은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무액 만큼 공제되어야 합니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했다면 매매대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현장 답사 및 공적 장부 확인하기: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공적 장부를 확인하고 권리분석을 해야 합니다.

    권리분석을 위해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입세대열람내역 등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권리 말소 여부 합의하기:

    매매 계약서에 근저당권 말소 조건을 합의하여 매매대금을 결정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으로 매매한 경우,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 받아 근저당권을 말소함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것입니다.

    매수인은 대항력을 갖춘 후순위의 미등기 임차권만 인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의사항을 고려하여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를 매매하시면 됩니다. 현금 1억으로 거래하실 경우, 매매대금과 근저당 말소 조건을 상세히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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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근저당이 있으면 중도금을 받아서 상환하거나 그게 안되면 잔금시 동시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부족한부분만큼 대출을 받아서 매수잔금날에 잔금으로 사용합니다

    매도자는 그돈으로 대출상환을 하면 법무사가 상환했다는 입금증을 가지고 등기서류접수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하거나 매수자가 돈이 있어서 중도금으로 상환할수있는돈을 주면 잔금전에 미리 상환을 하거나 이런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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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설정된 주택을 매수시에는 계약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 말소를 합니다.

    대출신청자의 소득, 주택 보유수, 신용등급,, 신용대출등을 심사 하고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승계는 불가하고 매수자가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접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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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저당있는 빌라를 매도 매수할때 근저당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나요?예를들어

    2억에 거래하기로 한 집이 1억근저당이 있다면 어떤 식으로 거래하나요

    매수자는 현금1억입니다

    ==> 근저당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그 결과는 개인 신용상태, 대출 성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기존 근저당 말소와 동시에 신규 대출형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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