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명세서 세부사항도 맞나요?
** 시의 대형폐기물 수거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과 회사와의 계약시 수거량에 따라 구청에서 회사로 돈을 지급해주고,
회사도 수거하는 기사에게 급여로 지급시 수거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와 기사의 계약시
급여 도급표를 만들었고,
기준 수거량을 정해놓고 초과 달성시와 미만 달성시에 따른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상 급여의 "계산방식" 세부사항을 보면,
수거량이 아닌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당사자는 2022년 12월에 기준 수거량보다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표에 따른 급여지급이 아닌, 위 계산방식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회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급여명세서상 세부 계산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데,
수거량에 따른 급여지급이 맞는데도, 세부 계산 내역에는 수거량이 아닌 시간으로 표기한 것인지,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는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 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할 것이지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급기준 보다 적게 지급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적용된 근로조건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미달하여 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 또는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