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이렇게 지급되는 게 맞나요? 명세서 세부사항도 맞나요?
** 시의 대형폐기물 수거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청과 회사와의 계약시 수거량에 따라 구청에서 회사로 돈을 지급해주고,
회사도 수거하는 기사에게 급여로 지급시 수거량에 따른 급여를 지급합니다.
회사와 기사의 계약시
급여 도급표를 만들었고,
기준 수거량을 정해놓고 초과 달성시와 미만 달성시에 따른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나, 급여명세서상 급여의 "계산방식" 세부사항을 보면,
수거량이 아닌 '근속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으로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 당사자는 2022년 12월에 기준 수거량보다 초과한 성과를 달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표에 따른 급여지급이 아닌, 위 계산방식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음으로써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될까요?
회사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해야하는지요?
급여명세서상 세부 계산 내역을 표기해야 하는 것인데,
수거량에 따른 급여지급이 맞는데도, 세부 계산 내역에는 수거량이 아닌 시간으로 표기한 것인지,
이 부분도 잘못된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