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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스컹크61
반가운스컹크61

근무 환경이 같은 곳에서 이중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업무내용에 대한 계약 (4대보험)

프리랜서 계약서는 기타수당에 대한 계약 (3.3%,카드수수료,부가세 제외 한 나머지 수익분배하여 지급 받음)

한 통장 같은 날 급여와 기타수당 수입료 나누어 월급을 받음

위 2가지 계약은 회사의 관리 운영에 의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료 있음)

위 내용으로 급여 및 퇴직금 관련된 어떻게 달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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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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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이면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료의 부담

    등으로 이중적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근로의 대가로 기타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시에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ㅇ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과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면 이는 편법에 불과하고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득을 퇴직금 산정시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한 내용에 따른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그 보수가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등 근로의 대가로 볼수 없다면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산입하지 않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사례처럼 두 종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계약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