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합의금 질문드립니다(입원일수와 합의금)
버스에 타고있던중
suv가 버스를 쳐서
타고있던 저는 버스안에서 봉에 다리를 콩부딪혔어요
순간 힘을 꽉좠는지
그 후에 허리 무릎 오른쪽 손목 통증이 네 있어서 왼쪽으로 계속 생활하다가 병원에 진료를 볼 수 현재 입원 중입니다.
xray결과 뼈문제는없고
인대가늘어나고 근육이놀란것같다하셨어요
차가없어 통원하기도힘들고.
뼈가워낙얇고말라서 몸이힘드니 입원하게됐는데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합의금이 올라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입원일수에 비례해서 합의금이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진단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사안이 경미하다면 오히려 입원기간이 커지면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