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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쥐142
고매한쥐14221.10.20

버스사고 공제조합 민사손해배상 조정신청

버스에 탑승 중 버스가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않으나, 자리가 없어 서있던 중 급정거로, 손은 손잡이를 잡고있었으나 허리와 발목이 틀어지고나서 통증이 생겼습니다.

사고접수번호로 통원치료를 다녔으나, 통증이 심해져 주사치료도 받았습니다.

허리만 MRI도 찍었으나, 아주아주 미약한 디스크 찢어짐과 디스크돌출?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공제에서는 다친 진단에 비해, 치료기간이 너무 길고 병원비가 많이 나와 지불보증을 중단하네 마네 하다가 법원에서 민사소송 소장이 왔네요.

치료기간은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병원 내원시 진단서를 받아오라더니, 사고 이튿날 발급한 진단서로 2주진단(진단서에 주수는 미기재였음)으로 판단하네요.

저도 객관적으로, 다친거에 비해 기간이 길다고 생각하나, 통증이 심해 치료중단이나 합의가 어렵습니다. 앉아있을때 허리가 더 아파서 사무직 업무를 서서합니다. 서서 일한다고 안아픈것도 아닌데 일은 해야하니ㅠㅠ

합의금은 안줘도 되고, 치료를 계속 받게해달라고 버스공제측에도 얘기했는데 조정신청 소장이 날아왔네요.

2주진단으로 과도한 합의금과 계속된 치료를 요구하며 합의하지않는다. 신청인은 이미 지불한 병원비와산정된 합의금 XXX,XXX원외에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없다.

1) 소가 40,000,000원이 무엇인가요..

2) 조정신청비용은 피신청인 부담으로 한다.

>>조정신청비용이 얼마인가요? 조정해봐야 아나요?

송달료, 첨용인지 외에 추가비용이 포함되는건가요?

3) 합의할때 약제비 준다더니...그건 제가 의견제출할때 내면 될까요?

4) 추가 합의금 필요없고, 이미 지불한 진료비외에 진료는 받았으나 지불하지않은 9, 10월 진료비와 이미 지불했어야 했지만 심평원에서 보류했다가 인정되어 재청구된 진료비(주사비/금액큼) 까지는 지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시 가능할까요? 통증은 심한테 입증할 길이 없어서 답답합니다.

5) 합의를 하려고 겁을 주는걸까요, 실제 병원비도 줄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6) 의견제출?을 법무사나 변호사 도움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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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다툼의 금액이 40,000,00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2. 조정을 진행한 뒤에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입니다. 송달료 외 상대방 측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변호사비용이 포함됩니다.

    3. 네. 의견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4. 상대방 측과 협의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상대방의 의사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호가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6.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가는 소송 가액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에서 조정을 신청했다는 것은 소송까지 감안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피해자측에서는 약제비와 병원비 등에 대한 영수증 및 의료진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조정에 임하셔야 할 듯 하며 약제비와 심평원 재심사가 된 치료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조정에 응하실지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을 받아 처리할지를 결정해야 할 듯 합니다.

    조정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