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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무희새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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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현재 공기업 최종면접 합격 후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이후 서류 제출을 준비하면서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1년을 늦추어 적었습니다.

최종합격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착오로 인해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력기간을 부풀려 적었을텐데, 오히려 1년 적은 기간을 적어냈습니다.

물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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