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경력 기간 기재 오류가 입사취소로 이어질 수 있나요?
현재 공기업 최종면접 합격 후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이후 서류 제출을 준비하면서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1년을 늦추어 적었습니다.
최종합격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착오로 인해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력기간을 부풀려 적었을텐데, 오히려 1년 적은 기간을 적어냈습니다.
물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경력 및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의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의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과거 판례는 경력사칭은 그 자체가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여 전 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 문란의 현실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사전에 그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였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근로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라면 징계해고의 사유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 200.6.23, 98다54960).
그러나 최근 판례는 채용 당시의 사정 뿐만 아니라, 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위 사안의 경우 단순 착오로 인한 것에 비롯된 것이며, 경력을 오히려 짧게 기재하여 이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었다는 점, 경력 기간이 중요한 경력직이 아닌 신입사원으로서 입사했다는 점에서 이를 이유로 징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진실고지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경력기재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해고는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
이 극히 사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합니다(90다카23912).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 착오로 보이며 경력을
부풀린것도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말씀처럼 고의성이 있었다면 경력을 부풀려 적었을 것인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실수로 적은것이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신입으로 입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입사취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 것이 해고사유가 될수 있다고 볼수 있다고 하나,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해고할수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대판90다카23912)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공기업 최종면접 합격 후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요청 받았습니다.
이후 서류 제출을 준비하면서 입사지원 시 경력사항 기간을 잘못 적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1년을 늦추어 적었습니다.
최종합격 때까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단순 착오로 인해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오히려 경력기간을 부풀려 적었을텐데, 오히려 1년 적은 기간을 적어냈습니다.
물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에게 잘못이 있지만, 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경력직이 아닌 신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단순착오더라도 허위사실로 인하여 채용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하는 경우라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90다카23912)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학력이나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의 형성과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는 근로자의 지능과 상식, 경험, 기능,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을 모두 고려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판단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할 터인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제출이 요구되는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을 기재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중요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이 고용하려고 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전인격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채용될 때 제출한 이력서에 허위의 경력 등을 기재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의 하나로 삼은 취업규칙은 그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 적용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경력을 높게 적은것이 아니라 낮게 적은것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만, 회사 인사팀에 문의해보시는게 더 바람직 하겠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경력기간은 19.12.02-21.04.04(1년 4개월) 인데, 입사지원서에는 20.12.02-21.04.04(4개월)로 기재한 것은 객관적으로 단순 착오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0.12.02-21.04.04(1년 4개월)로 기재했다면 단순 착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다거나 단순착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허위경력 기재로 입사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에 의해 결정될 문제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상 입사지원서에 적은 기간동안 실제로 근무한 것이 맞으므로
이런 경우 소명이 가능한지,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이런 경우 허위경력기재로 입사취소가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당기업 경력증명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 제출통해 소명가능 할것이며,
경력지원이라면 해당기간 허위기재로 인해 고려해볼수 있겠으나, 신입지원이라는 점에서 취소사유로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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