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에 도장찍고 법원갈예정입니다. 10살 딸아이 양육권으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론내서 서로 합의한부분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있고 싶다고 하도 보채서 하는수없이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그대로 갖고가고 와이프가 장모님집으로 들어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