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3일에 도장찍고 법원갈예정입니다. 10살 딸아이 양육권으로 실랑이 벌이다가 결론내서 서로 합의한부분이.. 딸아이가 엄마한테 있고 싶다고 하도 보채서 하는수없이 딸아이 양육권은 제가 그대로 갖고가고 와이프가 장모님집으로 들어가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이나 양육권과 실제 양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으며 당사자간에 합의하신 대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실제 양육에 대해서는 다른 전 배우자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각자 분리하여 권리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 관련하여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사항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