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잔금후 매도인이 등기권리증을 안줍니다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잔금까지 완벽하게 치룬 상태입니다 근데 매도인이 등기필증(등기권리증)을 안줍니다 있는데 안줘요 그래서 몇주째 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돈주고 법무사도 꼈는데 법무사 말로는 등기권리증 이나 매도인이 서류에 작성하는거(확인서면 양식) 써줘야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수있다는데
혹시 매도인이 딴맘먹고 이중매매나 은행에 근저당 대출 집담보로 받아버리면 집이 경매에 넘어 갔을시 1순위 은행 2순위가 매수인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개인은 부동산 사고시 일정 금액만 보상해줄수있다네요 매도인은 연락이 몇주째 안되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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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에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제공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질문의 경우 매도인은 이행불능에 빠진것으로 볼수 있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들을 물을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가등기 후 판결을 통해 강제로 이전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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