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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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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을 자산이나 소모품비 즉 자산처리와 경비 처리 기준 방식이 무엇인가요?

기업이 비품을 자산이나 아니면 소모품비라는 비용처리를 할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자산처리와 경비처리 기준방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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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에서 정한 단기사용자산인 경우에는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고유 업무의 성질 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이거나,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라 하더라도 자산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100만원 이상이 되는 물품은 자산처리후 매년 감가비를 통해 비용처리를 하고, 소액 비품들은 당기에 모두 비용처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