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님들께 조언을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궁금하게 있어서 살포시 글을 씁니다

출장가는중에 자동차사고가 났고 동승자도 있었습니다

과실은 상대방100 저0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차 뒷범퍼가 전체 교체되었고 사고후 다음날 구토,어지러움증,두통 에 시달려 병원을 방문하여 ct를 찍었고 병명은 뇌진탕으로 나왔습니다

상대방 및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뇌진탕으로 계속 치료를 받고있는데 사고이후 9주만에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좀 어이가없어서 1인당 병원비 400만원나왔고 그외 합의금을 400만원 요청하니 연락이 없다가

2달뒤 집으로 소장이 왔습니다

내용은 치료비가400만원이 나올수없다며 가해자가 단독으로 소송을 넣은것이며

2명 치료비 800만원중 일부를 보험사에 돌려주라는 내용입니다

정당하게 치료를받았고 단 하나의 과잉진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보험사는 소장을 보낼때까지 무엇을 하셨는지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고 그외 금강원에 민원을 넣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교통사고에 대한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한 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상금 청구로 보이며,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시겠지만 우선 소장이 송달된 이상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패소가 되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등을 가지고 정당하게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 보험사가 사고 직후 9주간 치료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방치한 점, 뇌진탕이라는 명확한 병명이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합의를 지연하거나 부당한 합의금을 제시한 점의 부당함을 금감원에 민원 제기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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