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소켓같은 부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 ocean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내야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일반 소켓)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물품의 HS CODE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적인 기능을 하는 소켓의 경우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인 기능없이 단순하게 결속을 위한 소켓인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강재질은 HS CODE 제7326.90호, 구리재질은 제7419.8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한-중 FTA, RCEP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따라 그 율(%)이 상이하며 그 안에서도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관세사 부과될 수도 있고 FTA 특혜관세 등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SOCKET의 종류도 워낙 용도 및 형태, 기능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등과 관련된 소켓은 아래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1. HS CODE: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 WTO협정관세: 0%, 한중FTA세율: 0%
2. HS CODE: 8536.69-9000 (기타)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3.7%
따라서 사전에 제품 사진 및 기능, 형태를 확인하셔서 보다 정밀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관세법 제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소켓의 경우 HS code 8536.69-9000 (기타 소켓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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