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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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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소켓같은 부품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원산지는 중국이고 ocean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세를 내야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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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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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일반 소켓)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HS CODE 분류)를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이며, 3 -> 2 -> 1 순서로 신뢰도가 크다고 보면 됩니다.

    1. 관세청 산하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

    2. 관세사를 통해 품목분류 진행 (필요 시, 검토의견서 수취)

    3. 관세법령정보포털 > 세계 HS > 품목분류 국내사례를 통해 정보 검색 (법적인 효력 없음)

    물품의 HS CODE는 용도나 재질에 따라 상이한데, 전기적인 기능을 하는 소켓의 경우 HS CODE 제8536.69호나 제8536.90호로 분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수입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적인 기능없이 단순하게 결속을 위한 소켓인 경우 재질에 따라 철강재질은 HS CODE 제7326.90호, 구리재질은 제7419.80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고 별다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납부세액 산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해당되는 경우 내국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음)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x 관세율 8% (한-중 FTA, RCEP 협정세율 적용 여부 확인필요)

    • 부가세: (과세가격 + 관세) x 부가가치세율 10%

    • 총 납부세액: 관세+부가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어떠한 hs code에 분류되느냐에따라 그 율(%)이 상이하며 그 안에서도 어떤 세율을 적용받느냐에(세율적용의 우선순위)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기본관세사 부과될 수도 있고 FTA 특혜관세 등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SOCKET의 종류도 워낙 용도 및 형태, 기능에 따라서 HS CODE가 달라져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지만 정확하게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등과 관련된 소켓은 아래 HS CODE로 분류가 가능할듯 보입니다.

    1. HS CODE: 8536.69-1000 (동축케이블·인쇄회로용의 것)

    - WTO협정관세: 0%, 한중FTA세율: 0%

    2. HS CODE: 8536.69-9000 (기타)

    - 기본관세: 8%, 한중FTA세율: 3.7%

    따라서 사전에 제품 사진 및 기능, 형태를 확인하셔서 보다 정밀한 검토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

    (관세법 제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소켓의 경우 HS code 8536.69-9000 (기타 소켓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