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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기러기4222.08.13

반려동물키우려면 세금내라 보유세?

반려동물키우는 가구에 일비용을 부담케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있다 다만실효성에대한 우려가 나오고있다 필요한제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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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반려동물 등 키우는 동물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정서적인 측면과는 별개이며, 생명이나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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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매년 일정액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물 복지 예산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55.6%가 찬성한다고 하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입의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독일, 미국(주별도 다름),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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