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키우는 가구에 일비용을 부담케하는 반려동물 보유세에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있다 다만실효성에대한 우려가 나오고있다 필요한제도인가?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반려동물 등 키우는 동물은 법적으로 소유자의 재산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는 정서적인 측면과는 별개이며, 생명이나 소유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매년 일정액의 세금이나 부담금을 징수하여 동물 복지 예산 등에 사용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 55.6%가 찬성한다고 하는 조사가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도입의 목적이나 취지가 조금씩 다르긴 하나, 독일, 미국(주별도 다름), 네덜란드, 스페인, 호주 등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