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어 개인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시에는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분토지의 경우 개별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르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세금이며, 해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Propertty Tax) 형태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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