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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23.11.26

부동산에서 보유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수입이 없더라도 내야 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보유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보유세는 수입이 없더라도 내야 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유만 하는데 보유세를 내는 나라는 어느나라가 있는지 궁금하고

외국에도 소유만하고 수익이 없어도 보유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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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보유세는 거의대부분나라에 있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2018년 기준)은 0.16%로, 독일(0.12%)을 제외한 7개 나라보다 낮았다. 같은 해 기준으로 각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미국(0.90%), 캐나다(0.87%), 영국(0.77%), 프랑스(0.55%), 일본(0.52%), 호주(0.34%) 등이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8개국 평균(0.53%)의 3분의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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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5년부터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어 개인이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를 매년 06월 01일 현재 보유시에는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초과시, 종합합산토지는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시, 별도합산분토지의 경우 개별공시가격의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시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매년 12월 0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르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세금이며, 해외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고, 주택 보유에 따른 재산세(Propertty Tax) 형태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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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도 재산을 보유만 해도 납부하는 재산세는 있으며, 재산 소유 자체만으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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