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 또는 법인 소유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경우에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시에는 재산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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