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의 수강 약정을 하고 정해진 바에 따라 수강을 하기로 하였으나 감염병 등 기타 사정에 의하여 강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그 강의 계약은 취소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강사의 사정, 기타 외부 사정에 의하여 수강생에게 이미 강의를 하기 불가능한 경우로 이에 대한 취소후에 강의수강료 등의 반환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