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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사자94
훤칠한사자9421.03.10

비정규직 코로나로 인해 강제 휴무 급여받을수 있나요?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몇달간 쉬었습니다.

무기한 무급 휴가 받았었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말라고 하고 하루아침에 나오라고 하는데 원래 다들 이런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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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무급휴직에 동의한 경우라면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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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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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의 자가격리 명령에 따라 자가격리를 하였다면 휴업에 해당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받지 못하였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업 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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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에서 일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 몇달간 쉬었습니다.

    무기한 무급 휴가 받았었는데 급여 받을수 있나요?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임금 전액은 아니지만,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이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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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난으로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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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급휴가시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외형상 무급휴가이나 실제로는 사업주가 휴업한 것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평균임금70퍼센트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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