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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여치209
우아한여치20924.03.11

체육관 텃세 - 다대일로 공포감 유발 할 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스포츠 센터에서 GX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리 관련에서 기존 회원들이 텃세를 부려 언쟁이 있었습니다.

4-5명의 회원들이 신규인 저 한 명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 한 명이 한 대 칠 것 처럼 행동을 해서 다른 회원이 말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 부문에 대해 언쟁을 했던 회원에게 다시 말하니까 개개인이 저에게 말한거지 한꺼번에 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분은 그런 의도로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분들의 입장에서 내가 너한테 이야기 한 것이지만 상대방인 저는 4-5명의 사람들 대하는 것이고, 같은 주제로 한 회원한테 말하는 것은 충분히 공포감/협박성을 일으킨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갑자기 몸을 들이대며 흥분한 회원은 다른 회원이 말렸지만 이제와서 그렇지 않았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부문에 대해 당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했어요. 마침, GX룸에 CCTV도 있어서 그날의 모습은 다 찍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전에 언쟁시 저보고 MZ의 표본이네, 나이도 어린 것이 등을 언급했었는데, 이번에도 나이를 언급하며 알고보니 xx대도 아니잖아~하면서 간접적으로 제 개인정보를 확인했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부문에 대해서 개인정보침해 및 유출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전과 다르게 말을 바꾸어서 변명하듯이 이야기를 해, 이 부문에 대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동영상 녹음을 했습니다.

다대일로 협박성 및 공포감 유도했다는 언급과 그렇게 느꼈다는 이야기(CCTV에 그날의 모습), 개인정보침해에 대해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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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협박, 2인 이상이 공포심을 얻게끔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 협박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 하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만 하지 단순히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여 고소와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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