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통매음)통신 매체 음람물 죄 질문 하겠습니다..
어제 총게임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상대방이 비매너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퇴해 달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그 방은 게임찾기로 들어가서 - 바로 게임시작을 눌러 방 제목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었고, 이 문제로 인해 상대방?( 방 인원 ) 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마찰이 있던 도중 제가 욱 하여 확김에
”니애“
”비콘“
”돔 찢는 샷발을 어떻게 이겨“ 나누어 욕을 했습니다.
(”니애비 콘돔 찢는 샷발을 어떻게 이겨“)
이 발언이 통매음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 마찰 도중 싱대방을 특정하는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 내용 등을 살펴봤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정도의 발언은 그러한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소 저속한 표현에 그치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