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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키공포증

쳐키공포증

문득 궁굼한게 주변에 토토에 미쳐서 여기저기 돈 빌리고 갈때까지 간 형이 있는데요. 파산신청하면 되는데 돈을 뭐하러 갚냐고 자기는 옛날에 이미

파산 신청 성공했고 통장 이런거 막히는거 여자친구걸로 계좌 하나 개설해서 잘쓰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신청하면 채권자는 무슨 죄인가요? 채무불이행 소송 이런게 있다고 하는데 배째라로 나오면 답 없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만한다고 면책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도 무제한적으로 이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만능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악의적으로 도박에 사용한 채무를 파산신청하는 채권으로 포함하는 경우 채무자회생법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으며, 그와 별개로 그러한 차용행위 자체가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