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개인파산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파산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돈은 준다고 목록에는 제돈은 포함하지않았다고하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안되는지 못주고있고 요즘은 자기가 파산해서 안줘도 된다고 슬슬 본색을 들어내네요.이런 경우 돈을 안줄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전 못받음 감방에라도 넣고 싶습니다.목록에 안넣어서 우편물 안온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경우 파산했어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파산하면 다 못받는지요.아님 지급목록에 제이름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