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시 목록에 들어가있지 않으면 받을수 있나요
아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는데 개인파산을 작년부터 준비해서 파산신청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제돈은 준다고 목록에는 제돈은 포함하지않았다고하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안되는지 못주고있고 요즘은 자기가 파산해서 안줘도 된다고 슬슬 본색을 들어내네요.이런 경우 돈을 안줄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전 못받음 감방에라도 넣고 싶습니다.목록에 안넣어서 우편물 안온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경우 파산했어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파산하면 다 못받는지요.아님 지급목록에 제이름이 없으면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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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 이미 파산 등 절차가 진행될 정도의 재산상황이었다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불법해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은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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